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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.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,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전대차, 임차인 마음대로 해도 될까?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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